수차례의 반복 질문에도 성의 있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피곤 하시 겠지만 연차미사용분을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가서 한번더 질의 드립니다.
03.01~04.30(61일간)까지 질병으로 회사가 승인한 휴직기간이 도래하여 근로제공을 할수없음에 따라 05.01일 사직한 경우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을 위해 상여금과 같이 1년단위로 지급 하는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전(05.05.01~06.04.30)까지의 지급받은 상여금 년400%중 휴직기간61일분을 공제한 1250000*(304/365)=4164383원을 1년간에 지급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수긍이 가는 것이지만,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면 1년간의 적취 기간동안 휴가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과 달리 1년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2년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받는 것이고, 휴직기간으로 근로제공이 미달된 부분은 차기년도에 청구권이 상실될 뿐이기에 휴직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61일 만큼의 공제는 없는 것인지 연차수당의 표기는 없고, 이와 같이(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표기해 주셔서 의문이 남아 재차 질의 드렸습니다. 피곤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피곤 하시 겠지만 연차미사용분을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가서 한번더 질의 드립니다.
03.01~04.30(61일간)까지 질병으로 회사가 승인한 휴직기간이 도래하여 근로제공을 할수없음에 따라 05.01일 사직한 경우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을 위해 상여금과 같이 1년단위로 지급 하는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전(05.05.01~06.04.30)까지의 지급받은 상여금 년400%중 휴직기간61일분을 공제한 1250000*(304/365)=4164383원을 1년간에 지급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수긍이 가는 것이지만,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면 1년간의 적취 기간동안 휴가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과 달리 1년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2년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받는 것이고, 휴직기간으로 근로제공이 미달된 부분은 차기년도에 청구권이 상실될 뿐이기에 휴직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61일 만큼의 공제는 없는 것인지 연차수당의 표기는 없고, 이와 같이(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표기해 주셔서 의문이 남아 재차 질의 드렸습니다. 피곤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