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0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임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이를 보전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의무는 있되, 임금보전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보전의 액수와 보전방법 등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노사간에 성실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과정에서서 자율적인 협의만으로 원만하게 타협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등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힘과 지혜를 모아 이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 근무시 사업주가 월차,생휴수당폐지,토요일 무급화 하면서 임금은 저하 되었는데
>
>법시행전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선 안된다는 임금보전의무를 위반할시  사업주 벌
>
>칙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위반시 저희 근로자가 저하된 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
>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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