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mjl 2006.08.30 11:01
주5일 근무시 사업주가 월차,생휴수당폐지,토요일 무급화 하면서 임금은 저하 되었는데

법시행전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선 안된다는 임금보전의무를 위반할시  사업주 벌

칙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위반시 저희 근로자가 저하된 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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