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인원이 30명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근데 사업주가 매출도 줄고 생산할 것도 없다고 일을 쉬느니 주5일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사업주 심산이야 뻔한거 아닙니까? 월차수당도 안줘도 되고 토요일도 일당이 빠지니
임금을 줄일 작정인 거 같은데....이경우 사업주가 노동청에 신고 안하고 자기 맘대로
주5일근무 시행해도 되는지요?그나마 노동청 감시도 받고 벌금도 물어야지 강압적으로 못할것 같은데....월급이 줄면 월급쟁이들 살기 힘듭니다..쉬는거 보다 일하는 것이 낫지요..
저희 회사는 인원이 30명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근데 사업주가 매출도 줄고 생산할 것도 없다고 일을 쉬느니 주5일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사업주 심산이야 뻔한거 아닙니까? 월차수당도 안줘도 되고 토요일도 일당이 빠지니
임금을 줄일 작정인 거 같은데....이경우 사업주가 노동청에 신고 안하고 자기 맘대로
주5일근무 시행해도 되는지요?그나마 노동청 감시도 받고 벌금도 물어야지 강압적으로 못할것 같은데....월급이 줄면 월급쟁이들 살기 힘듭니다..쉬는거 보다 일하는 것이 낫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