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는데요.
6개월간 3군데 학교에서 계약직교사로 근무를 했었기에, 모두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첫번째학교에서 90일, 두번째 학교에서 78일,세번째학교에서 37일 입니다.
실업급여액 산정시 1일평균임금을 계산할때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퇴직일이전 3월간의 총일수"
제 경우는 퇴직전 3월을 보게되면 두번째 학교와 세번째 학교에서 근로했던 사실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게 되어있는데,
문제는,두번째학교의 퇴직일과 세번째학교 근무시작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20여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1) 실업급여액 산정시 - 일을 하지도 않았고, 고용보험도 납부되지않았던 20일도
3월간의 총일수에 포함되어 계산이 되는지요??
아니면, 고용보험을 납부했던 기간만을 따져 3월간인지요??
2) "취업후 3개월 미만인경우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급을 산정한다."라고
되어있는 문항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요??
-->제 경우는 두번째학교와 세번째 학교모두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간 3군데 학교에서 계약직교사로 근무를 했었기에, 모두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첫번째학교에서 90일, 두번째 학교에서 78일,세번째학교에서 37일 입니다.
실업급여액 산정시 1일평균임금을 계산할때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퇴직일이전 3월간의 총일수"
제 경우는 퇴직전 3월을 보게되면 두번째 학교와 세번째 학교에서 근로했던 사실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게 되어있는데,
문제는,두번째학교의 퇴직일과 세번째학교 근무시작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20여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1) 실업급여액 산정시 - 일을 하지도 않았고, 고용보험도 납부되지않았던 20일도
3월간의 총일수에 포함되어 계산이 되는지요??
아니면, 고용보험을 납부했던 기간만을 따져 3월간인지요??
2) "취업후 3개월 미만인경우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급을 산정한다."라고
되어있는 문항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요??
-->제 경우는 두번째학교와 세번째 학교모두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