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1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중간정산 요청이 10일에 있었으나 실제 정산하는 기간이 8월 31일을 기점으로 계산을 하여 퇴직금으 31일에 지급을 한다면 기왕의 근로에 대한 중간정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면 1,2일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25일에 이미 급여가 지급된 상황이라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에 근로한 기간중 일정기간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월 말일까지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면 6,7,8월이 산정대상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2. 적법하게 이루어진 중간정산 이후에 급여가 소급인상되었다면 이는 중간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임금인상 발효시점이 조인식 이후 9월분 임금에 반영되어 나온다면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요청 시기 및 지급일
>  당월  1일~15일 요청한 직원은 당월 말일에 지급
>  당월 16일~말일 요청한 직원은 익월 15일에 지급
>
>- 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
>1. 평균임금 산정기준
>    예) 8월 10일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         8월 31일 퇴직금 지급
>         (8월 25일 8월 급여 지급됨)
>
>         -> 6, 7, 8월의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이 맞는지?
>
>2. 노사협상 시 소급분 급여 반영
>    예) 8월 30일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         9월 15일 퇴직금 지급
>         8월 31일에 노사협상이 잠정적으로 합의되고,
>         9월 14일에 조인식을 할 예정임
>
>         -> 6, 7, 8월 급여 소급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
>
>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잃어버린 퇴직금과 의사에 반하여 공제된 이온수기값(회사가 퇴... 2006.09.01 922
임신으로 인한 입덧때문에.. 2006.08.31 848
☞임신으로 인한 입덧때문에.. (실업급여) 2006.09.01 2072
육아휴직 미부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6.08.31 702
☞육아휴직 미부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6.09.01 1437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 임금청구? 2006.08.31 426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 임금청구? 2006.09.01 948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006.08.31 498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산정시점과 임금소급과의 문제) 2006.08.31 757
부서 이동에 관한건 2006.08.31 485
☞부서 이동에 관한건(인사이동의 적법성 여부) 2006.08.31 1138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체불임금 2006.08.30 731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체불임금 2006.08.31 759
노동부적용제외승인자 최저임금? 2006.08.30 623
☞노동부적용제외승인자 최저임금? 2006.08.31 1169
실업급여액 산정시 의문점 2006.08.30 1288
☞실업급여액 산정시 의문점(두대이상의 사업장에 근무시) 2006.08.30 1061
이경우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요. 2006.08.30 754
☞이경우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요.(지방 발령으로 인한 퇴사) 2006.08.30 2634
주,야 2교대제 근무자의 근무시간 2006.08.30 774
Board Pagination Prev 1 ... 2974 2975 2976 2977 2978 2979 2980 2981 2982 298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