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요청 시기 및 지급일
당월 1일~15일 요청한 직원은 당월 말일에 지급
당월 16일~말일 요청한 직원은 익월 15일에 지급
-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1. 평균임금 산정기준
예) 8월 10일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8월 31일 퇴직금 지급
(8월 25일 8월 급여 지급됨)
-> 6, 7, 8월의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이 맞는지?
2. 노사협상 시 소급분 급여 반영
예) 8월 30일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9월 15일 퇴직금 지급
8월 31일에 노사협상이 잠정적으로 합의되고,
9월 14일에 조인식을 할 예정임
-> 6, 7, 8월 급여 소급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요청 시기 및 지급일
당월 1일~15일 요청한 직원은 당월 말일에 지급
당월 16일~말일 요청한 직원은 익월 15일에 지급
-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1. 평균임금 산정기준
예) 8월 10일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8월 31일 퇴직금 지급
(8월 25일 8월 급여 지급됨)
-> 6, 7, 8월의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이 맞는지?
2. 노사협상 시 소급분 급여 반영
예) 8월 30일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9월 15일 퇴직금 지급
8월 31일에 노사협상이 잠정적으로 합의되고,
9월 14일에 조인식을 할 예정임
-> 6, 7, 8월 급여 소급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