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0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체력의 저하나 질병, 부상 등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력의 저하 또는 질병 중임을 인정받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일정정도의 입덧 정도에 대해서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당사자의 체력 여부 등에 따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 등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습관성 유산 등을 제외하고는 위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선 고용안정센터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물론 각 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각각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된단 안된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입덧의 정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맡은바 업무의 특성상 도저히 계속근무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시어 고용안정센터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에 연락하여 입덧의 정도, 입덧과 업무와의 연관성 정도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3. 그리고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최소한 이는 '개인질병 및 체력저하 (심한 입덧)로 인한 퇴직'으로 정정신고가 되어야 고용안정센터에서도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해주고 싶은데 회사의 신고내용이 '개인상의 퇴직'으로 신고되어 있어 이것이 정정신고되지 않으면 고용안정센터ㅓ에서도 어쩔 도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가 서구의 실업급여 제도와 같이 광범위한 포괄적 퇴직사유 등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끼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실업급여제도의 대대적인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지는 못합니다.귀하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4.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달력상의 날짜로 최소한 356일(1년)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신으로 인한 입덧때문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11개월차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여서 여러번 조퇴도 하고..회사에서도 편리를 봐주어 급하게 퇴직을 했습니다.
>
>파견직인 회사라서 퇴직사유서는 제가 직접 작성하진 않았고 인사담당자가 작성한걸로 알고 있고.퇴직사유는 "개인사유"로 했는지,"임신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는 상태이구요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안된다며 협조를 안해주고 있구요..
>
>저같은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듣기로는,입덧이 너무 심했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실히 맞는건가요??
>고객상담이 주업무였기 때문에 과거에도 모든 직원들이 임신중에 근무한 경우는 없었으며(그렇다고해서,임신하면 그만두어야하는게 관행인 회사는 아님) 출산휴가도 없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참!한가지더~~
>퇴직금은 입사후 딱 12개월이 채워져야 지급가능한가요?
>
>
>퇴사한지 거의 한달이 다 됐는데 이제서야 급한마음에 질문합니다.
>빠른 답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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