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서 귀하의 재직기간중 대납한 변액보험료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05.2에 가입하였다면 2005.12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으로 볼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노동자 개인명의의 보험료 대납은 호의적 조치로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보장법에서 말하는 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은 없으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정보만으로는 대략 290만원정도의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퇴직금의 계산은 아래 링크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2. 귀하의 경우, 법정퇴직금 290만원 전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겠으나, 회사측에서 귀하등에 대해 호의적으로 개인보장성 보험료를 대납해준 금액(120만원)을 감안한다면 이는 "당사자자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급여 290만원에서 회사대납보험료 120만원은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문의하신 정수기 대금 반환문제는 노동법률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상담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 생각하므로 아래 링크된 한국소지바보호원에 직접 문의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한국소비자 보호원 http://www.cpb.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시 찾았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4.1.4~2005.9.15일까지 약 21개월간 이온수기판매회사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과 공제됐던 월급을 찾을수 있을지...아래에서 문의드립니다.!
>
>1. 퇴직금 :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에서는 제가 근무한지 1년되는 시점인 2005. 2월에 대한생명보험상품인 변액보험(월 153,895원)을 가입시켜서 퇴직월인 2005. 9월까지 8회간 총 1,231,160원 대납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퇴직이후 전혀 퇴직금명목으로 받은것이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저의 연봉은 22,000,000(월급 약 1,830,000원 가량.
>
>2. 직원가로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된 이온수기값 반환여부
>    -직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명목하에 소비자가 1,540,000원인 이온수기를 반값인 770,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반감과 함께 사장과 언쟁을 높이기도 했지만,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되서...월급에서 분납식으로 공제하여 결국 770,000원을 완납하게되었습니다.
>    -퇴사한 현재까지 이온수기 제품을 받지않았고(물론, 제가 신청하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회사에 대한 관련도 전혀 없기때문에 제품을 받지않고...완납한 770,000원을 돌려받고 싶은데요..가능할지요?
>
>............저는 현재 어렵게 다른 직장을 구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전의 그 회사 사장이 출신선배님(연고)이라 퇴직금과 공제된 월급액 반환을 얘기하기가 탐탁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이쏙, 제가 고생한 만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다면 꼭~~~~보상받고싶습니다.  어려운 질문 미안하지만...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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