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0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의 경우 월차휴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로자가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차휴가를 앞당겨서 발생토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월을 만근하였을때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1년 미만 근로자가 전체기간을 만근하는 경우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청구권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근속기간중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퇴사시 발생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자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정기준이 1월1-12월3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04년 출근율에 의해서 05녕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미사용분이 06년에 지급이 되었다면 06년 1월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3. 연차휴가계산에 적용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보통 월단위로 적용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사용하며(휴업수당, 퇴직금등등) 1일단위, 시간급단위로 산정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주40시간 근무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총무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1.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년 미만 근무하여도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직급해야 하는지요?
>
>2. 평균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연차수당은?
>- 전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일수 : 15일
>- 전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10일을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한 연차일수 5일일 경우
>
>-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일수에 전체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 15일
>-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빼고 실제로 지급한 연차수당 : 5일인지요?
>
>3. 연차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인지요 평균임금인지요?
>
>참고로 우리회사는 휴가및 기타 수당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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