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지회단위 조합원이 해고 되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후 패소하고 현재는 행정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 한 상태로 있는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요?
현재 해고자에 대한 지회의 규칙입니다.
'해고가 확정되었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노동법상 유니온의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는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해고나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 하였거나 징계에 대한 재심 요청을 한 경우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보유한다' 로 되어 있고요 산별노조 규약의 해고자 관련사항은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해고자에 대한 지회의 규칙입니다.
'해고가 확정되었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노동법상 유니온의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는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해고나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 하였거나 징계에 대한 재심 요청을 한 경우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보유한다' 로 되어 있고요 산별노조 규약의 해고자 관련사항은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