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임금체불후 도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납품한 물품대금에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 상태가 된상태입니다
근로자들이 납품대금에 가압류 하면 다른 어떤 가압류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3개월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사업주 건물등 부동산 재산은 없슴)
받을려면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납품한 물품대금에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 상태가 된상태입니다
근로자들이 납품대금에 가압류 하면 다른 어떤 가압류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3개월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사업주 건물등 부동산 재산은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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