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모성보호관계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에 포함된 기업에서의 출산휴가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기간 90일 전체에 대해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되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1일~60일까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61일을 초과한 출산휴가일수(최고 출산휴가개시후 90일까지)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2. 출산휴가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로 최소 90일입니다.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서 출산휴가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
1)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여 출산휴가자의 출산휴가기간이 8.1~10.29까지라면 8.1~9.29까지 60일에 대해 회사가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며 9.30~10.29까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10.30부터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만약 회사가 9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출산휴가기간은 8.1~10.31까지이고 이에 대해 최초의 60일(8.1~9.29)에 대해서는 회사가, 나머지 30일(9.30~10.29)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며 나머지 잔여출산휴가일수(10.30일,31일)의 유급, 무급처리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3. 귀하의 사례의 경우, 회사가 인정하는 출산휴가기간이 10.29까지 90일인지, 10.31까지 92일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이후 10.30일과 10.31일의 유급무급처리에 대한 회사의 방침을 결정하셔야 할 듯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산전후휴가는 총 90일로
>2개월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1개월은 고용지원센터로 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여기에서,
>
>사원이 8월 1일부터~10월 29일까지 총 90일의 휴직을 신청하였을때,
>
>회사에서는 8월 급여, 9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
>10월의 급여는 고용지원센터로 신청을 하게 되구요.
>(휴직종료일 역순 30일간의 급여)
>
>그렇다면, 10월 30일과, 31일의 (2일) 급여는
>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
>아님 11월 부터 정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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