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급제의 경우 따로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며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하셨는데 209시간안에 주휴일수당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시간급에 209시간을 곱한 것이 기본급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505의 가산이 적용되게 됨으로 340-209시간에 대해서는 1.5를 곱한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 내역서에
>
>기본급
>주휴
>연장 수당
>
>세항목으로 급여 내역서가 나가는데요.
>
>원래 기본급에 주휴가 포함 되어있다고 하던데. 그럼 기본급 연장수당 두항목으로
>나가는 건가요?? 주휴는 기본급에 포함하는 건가요??
>
>
>주40시간 7월 부터 도입 하고 토요일은 무급 이라 근로 소정 시간 209시간 ..에
>저희는 연장시간 다 포함해서 총 근무 시간이 340시간인데요..
>
>
>총 340시간에 대한 급여 내역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
>바쁘시더라도 꼭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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