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pjh 2006.09.01 11:08
저는 작년에 8월에 개인사무소를 개소하여 9월에 직원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이므로 600,000원씩 장려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을 1년동안 수령후 친척의 부탁으로 친척을 직원으로 두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장 형편상 2명의 직원은 필요가 없기에 이전직원을 권고사직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그동안 수령한 고용장려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요? 현재 장려금대상자였던 그 직원을 채용한지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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