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06.09.01 13:14
안녕하세요.

중도퇴직자의 경우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2005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06년에 연차 12개가

발생하였는데 2006년 8월에 퇴사시의 경우 연차 12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퇴사시인 2006년 8월 31일까지

8개월동안 만근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연차가

발생되는 것인지요.

발생된다는 어떻게 발생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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