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3 2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1년이상에 대해 지급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제도는 개인회사 또는 법인회사 여부보다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부분이 중요한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A회사에서의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2000.9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알수가 없군요...

우선, 회사의 필요에 의해 재직기간 도중에 형식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등록되었을 뿐, 사실상 A회사에서 계속근무하였다면 당연히 A회사에 입사한 최초의 날(2000.9)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함이 당연합니다. 즉, 2001.12에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회사에 입사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고, 마찬가지고 2004..4에 다른회사에 퇴직하는 절차나 A회사에 재입사하는 절차등이 없었다면 2000.9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에서 2000.9 A회사 입사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는 점이 문제인데.....
1) 만약 2000.9~현재까지 A회사의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면, 법률상 퇴직금청구권한이 없으므로 비록 아쉽더라도 회사측의이 일부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결론은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해서는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2) 만약 2000.9~현재까지의 기간중 일부의 기간은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기간이고, 다른 일부의 기간은 5인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된 기간이라면 전체의 재직기간(2000.9~2006.6)중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가 현재 제안하고 있는 기간(2004.4~2006.6)과 비교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9월  A회사 입사  ( 5인미만 사업자 ,사업장소재 서울 중랑구 )
>
>그후 4대보험및 가입및 경력 때문에 사업주 한테 요구한바 사업주가 다른업체에
>
>2001년12월 부로 다른업체에 위장취업하게 되었읍니다.
>
>그후 2003년1월 A회사가 법인가입 하게 되었고 저는 2004년 4월 A회사에 입사 한걸로
>
>되었있고 2006년 6월30일부로 퇴사 하였는데
>
>A회사에서 총 일한기간은 2000년9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인데
>
>퇴직금 산정기간을 2004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계산해준다는데
>
>어디까지 기간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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