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4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의미는 파견근로자가 사용회사의 근로자로 직접 고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사용회사의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일뿐이며, 이러한 경우, 사용회사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고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2년이상 파견고용 금지'조항을 위반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파견법 제43조 및 제44조)

즉,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일시적인(2년이하) 파견근로자의 사용만을 허용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설정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결국 파견근로자가 2년이상 계속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을 원하더라도 회사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당해 파견근로자를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파견법의 취지가 무분별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안정을 이루기 위함임을 충분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8319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대하여 좋은답변을 받았습니다.
>
>고용의제조항이더라도 파견근로자의 개인의견을 존중하여 사용사에 직접고용되는것을
>
>반대하는 경우에는 고용의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
>예를들면 사용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로를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
>하지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 소속이 아닌 파견회사 소속유지를 원한다면
>
>현파견회사 소속으로 사용사업장에서 2년이상근무를 할수 있다는 의미가 맞는지요?
>
>파견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명한경우(사용사업장고용) 파견근로자는 2년이 초과되었기
>
>때문에 현사용사업장에서의 근무는 불가한건지(현 파견사 소속유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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