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5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타회사 취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퇴직의 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외에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도 영업비밀보호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보호계약의 목적인 근로계약 해지(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이후 일정기간동안 타회사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퇴직의 사유가 해고등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라고 하더라도 영업비밀보호계약은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직(해고 포함)전에 회사측과 기 체결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을 파기하는 내용의 별도 합의서를 회사측에 요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이를 수용할지는 재량권한입니다.

2. 영업비밀보호계약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해고를 단행한다면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차후 회사는 영업비밀보호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요지의 별도 합의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소기업의 기술담당 임원(등재)입니다.
>회사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와 3년기한의 비밀유지계약을 맺었습니다.
>
>얼마전 회사 제품의 불량 문제가 발생하였고, 대표이사가
>이를 전적으로 연구분야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으며,
>무능하다, 다른 연구원을 스카우트하겠다, 연구분야를 모두 없애겠다 등의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를 해고하겠다고
>주위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
>제가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1) 회사와 맺은 비밀유지계약은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지..
>2) 만약 유지된다면, 해고 후 생계유지를 위해 동종업계에 입사하기 위해서
>    회사(대표이사)로 부터 어떠한 것을 얻어내야 하나요?  예를 들면 동종업계 취직하여도 좋다는
>    확인서 등...

>참고로 회사로 부터는 기술유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으며,
>단 스톡옵션 권리만 받은 상태입니다.
>
>바쁘신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단기근로계약 사원의 산재 여부 2006.09.05 972
☞단기근로계약 사원의 산재 여부 (산재적용제외 근로자) 2006.09.06 3130
출퇴근 사고시 산업재해인지요... 2006.09.05 1378
☞출퇴근 사고시 산업재해인지요... 2006.09.05 851
실업급여 2006.09.05 618
☞실업급여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시, 실업급여 수... 2006.09.05 4136
산재보험 요양급여 2006.09.05 1785
☞산재보험 요양급여 2006.09.05 812
출산휴가시 세액처리 및 급여처리 방법 2006.09.05 1357
☞출산휴가시 세액처리 및 급여처리 방법 2006.09.05 1748
혼인.출생신고 늦어진경우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6.09.05 1986
☞혼인.출생신고 늦어진경우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6.09.05 2782
산전후휴가 급여지급대상 2006.09.05 513
☞산전후휴가 급여지급대상(감액규정에 대하여) 2006.09.05 1388
월차 폐지 1년미만자. 2006.09.05 1988
☞월차 폐지 1년미만자.(주5일제 연차부여방법) 2006.09.05 2716
생리휴가수당과 임신기간중 사용한 생리휴가 상계처리 가능여부 2006.09.05 1689
☞생리휴가수당과 임신기간중 사용한 생리휴가 상계처리 가능여부 2006.09.05 1638
해고와 비밀유지계약서 관계 2006.09.05 1774
» ☞해고와 비밀유지계약서 관계 2006.09.05 2201
Board Pagination Prev 1 ... 2969 2970 2971 2972 2973 2974 2975 2976 2977 297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