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 배우자의 전근에 따라 2) 동거의 사유가 발생하고 3) 이러한 이유로 주소지를 옮김으로써 4) 이전된 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주소지를 옮긴후 퇴직하시고, 이전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 7년정도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경북칠곡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회사를 그만 두려합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아님 대전에서도 수급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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