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5 2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권한이 회사에 있을 것.

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노동자의 차량으로 특정한 출장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가용차량에 의한 사고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만, 출퇴근중 회사의 지시에 의한 출장업무 수행중이 아니라면, 노동자 자신의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출퇴근 사고 포함)에 대해서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업장이 입사시 통근버스가 없으니 자가차량있는 사람만 모집했습니다
>현 통근버스 없이 자가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되 아침에 출근을 하다 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되면 그보상기준은 어느정도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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