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6 0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의무가입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피보험자자격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고용보험은 피보험자대상은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1월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즉, 단시간근로자, 단기계약근로자는 1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당해 노동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사실만 확인되면 산재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등)

아울러 산재보험처리에 있어 다른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회사에서 단기근로계약 사원을 채용할 시,
>
>월80시간 이상 근로/ 1개월 이상 근로시에
>
>4대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만약,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단기근로계약사원(아르바이트생) 이 산재가 발생되었을 경우,
>
>산재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미가입이며, 고용산재는
>
>사업장에서 단기근로계약사원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음.)
>
>
>1) 당연가입해야 하는 단기근로계약사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
>    산재를 당했을 경우, ㄱ.산재해당여부(당연히 산재대상이겠지만...)/ ㄴ.사업장에 미치는
>
>    영향./ ㄷ. 사업장에서의 업무처리 / ㄹ.산재처리 절차과정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
>    단기근로계약서를 확인을 하는지 여부.(사업장에서 산재확인서를 작성하여서 주었을때)
>
>
>2) 월 80시간 미만으로(1개월 미만 근로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원이
>
>    산재를 당했을 경우엔 산재처리가 되는지???
>
>
>두서없는 문의입니다.
>
>헤아려 주시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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