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6 2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간의 이면합의서 역시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전임자임금을 구체적으로 정한 합의서의 유효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조합원의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노조활동에 관한 내용이므로 효력이 종료된 단체협약에 따른 처우를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없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이면 합의서에 전임자 처우에 대해서 임금 (10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고정지급) 상여금등을 지원한다하여 5년전 단체교섭시 합의 하여 이제까지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금에 와서는 5년전 합의서는  그동안 단체협약이 갱신 되었으니까 효력이 없다
>기본임금 상여금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는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동의 협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단협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 아니면 5년전 이면합의서가 효력이 없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폐지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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