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일부의 기간이 5인이상 고용된 기간이고 나머지 일부의 기간이 5인미만이 고용된 기간이라면, 전체의 재긱기간중 5인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사실상의 퇴직일(귀하의 경우 2006.5)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임금수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아래 링크사례에 소개된 노동부 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2. 다만, 노사간의 퇴직금 분쟁을 합리적으로 중재할 위치에 있는 근로감독관의 처지에서 당사자간의 장기간의 법률적인 절차(민사소송)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노사모두 유리한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절충적인 입장에서 1) 퇴직금지급여부와 퇴직금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전체재직기간중 5인이상인 기간을 합산한 25개월)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입장을 존중하고 2) 퇴직금지급액수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지급부담을 고려하여 근로자측에게 양보를 구하는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으로야 당연히 노동부 지침의 내용대로 퇴직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2004.9월의 임금수준이 아닌 2006.2,4,5월의 임금수준을 산정해야 마땅하나 위와같은 까닭에서 당사자간의 원만한 처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의 원칙대로 처리했을때와의 차액이 130만원정도라면 노사간에 충분히 협의해볼 수 있겠다 판단합니다.

3. 퇴직금에 관한 노동부 진정사건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만 판단대상이 되며, 법외 퇴직금(5인미만 고용당시의 퇴직금)은 개인간의 퇴직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감독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외퇴직금에 대해 노사간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께서 5인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노사서면합의서나 계약서를 소유하고 있다면 퇴직금에 관한 채무약정이 있었음을 법원으로 부터 확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임금체불 (급여 및 퇴직금) 건으로 지난 7월16일 노동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오늘 연락 온 담당 근로감독관의 처리결과 중 몇 가지가 제가 알아본 것과 달라서 한국노총 상담소에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근무기간 : 2001년12월17일 입사 - 2006년5월31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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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정산 관련, 위 근무기간 중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던 기간이 2002.01/02/09/10/11/12/2003.01/02 이렇게 8개월과 2004.10월 이후부터 퇴직일까지로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재직기간은 2004.10월 이후는 아예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편의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앞에서 8개월 제외하고 2002년 8월17일부터 2004년9월30일까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평균 임금을 2004년9월, 8월, 7월 이렇게 세달로 계산을 하여 퇴직금이 000원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
>위처럼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상담사례에 나와 있는데 (2001년) 그 후 법이 다시 바뀌었나요?
>
>제 경우 정확히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대로 계산해보니 금액차이가 130만원 정도나 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2. 위 근무기간동안의 연봉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형태였습니다. 2005년 연봉계약 당시 기존처럼 퇴직금을 연봉안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하여 지급을 하지 않을거라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최초 근무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았더니, 그럼 2004년6월부터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하며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원본 보관중)
>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위 기간에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에 관한 법률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맺은 약정도 중요한데 이러한 서면 계약서 내용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제 주장을 피력했으나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만 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말이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사례, 판례 등)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민사로밖에 할 수 없다면 제가 위에 서술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승소할 확률이 높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
>3. 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등 제반서류를 보여 주면서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 퇴직금 1300여만원과 급여 포함하여 총 160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통장 두 곳에 1400만원, 200만원 정도씩 가압류를 했습니다. (최근에 두 은행을 통해 알아본 결과 통장 잔고는 겨우 300여만원 있다고 하더군요)
>
>만약 2번의 사안이 제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근로감독관이 정산해준 금액 총 800여만원 정도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종료된다면, 가압류 건 금액이 실제 받을 금액보다 큰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
>글이 길어졌습니다만, 정확한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빠른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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