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적용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가 2005.9.5일 입사한 후 2006.9.6 퇴사 , 결근은 없는 경우.
1)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질문1) 1)과 2)중 어느 것이 정당하나요.
질문2) 2) 경우 처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느 것이 정당 하나요
(1) 8할 이상 출근했으므로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
(2) 12개월을 만근 했으므로 11개월에 해당하는 11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
질문3) 출근율이 8할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중 만근한 달이 있다면 그달에 대한 연차는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질문1) 1)과 2)중 어느 것이 정당하나요.
질문2) 2) 경우 처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느 것이 정당 하나요
(1) 8할 이상 출근했으므로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
(2) 12개월을 만근 했으므로 11개월에 해당하는 11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
질문3) 출근율이 8할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중 만근한 달이 있다면 그달에 대한 연차는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