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해고이다' 또는 '언제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의사표시가 있을때까지는 해고로 미리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출산휴가신청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외의 기간에 '차후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 같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 사업주의 태도가 출산휴가 부여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기다려보시고, 출산휴가를 구체적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출산휴가 90일을 인정하지 않는 때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2. 법적으로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을 전후하 최소 90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출산후 45일이상의 기간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 이전에는 휴가(=산전휴가)는 45일이내에서 귀하가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배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산예정일이 2007.4.10이라면 2007.2.25부터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출산휴가는 가급적 서면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15일후에는 출근할 것이냐'고 물으시면 '신청서에 기재한바와 같이 최소 90일을 사용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설령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이외의 기간에 귀하를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출산휴가원칙-15일출산휴가-을 지키지 않아서 해고한 것'이 될 것이며, 이때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것이기 때문에 귀하로써는 불리할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회사측과 귀하간에 출산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마찰이 있었다는 점등을 차후 객관성있는 자료 등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빙상황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초에 출산예정인 예비맘입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에서 출산휴가를 15일밖에 못준다고 하네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일도 아니니 15일뒤에 나와서 근무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90일이지만 60일이라도 쓰겠다고 했구요.
>그러니 업무에 지장이 생겨서, 같이 근무하기 힘들겠다고 하네요.
>처음에 입사할때 토요일(오후5시까지 근무)과 공휴일(오후5시까지근무) 근무시간을 임신하면 줄여주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말 한적도 없다고 잡아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에 시간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입사한건데 지금와서 이런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계약서에 썼냐고 그러시면서 안썼으니 인정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8월초 유산끼가 심해서 퇴사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사람 바뀌고 하는거 싫다며 시간편의 봐주겠다며 계속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한게 불과 한달전인데 지금은 시간도 줄여줄수도 없고, 출산휴가도 15일밖에 못준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노동부에 고발할까도 생각해봤고요.
>전화 상담에서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구제받는건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사람들이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년에 출산휴가서 제출할때 언제쯤 제출을 해야하나요.
>제가 매달 5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몸만 힘들지 않으면 내년 4월5일까지 근무하고 4월6일부터 휴가에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3월6일부터 휴가에 들어가야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가서 제출할때 분명히 15일뒤에 출근할꺼냐고 물을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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