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자신의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소정급여일수를 2/3분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3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우대업종 회사에 기능원,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또는 단순노무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과 관계없이 남아 있는 실업급여액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우대업종이란, 일부의 제조업과 건설업에 해당하는 전체업종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건설업을 하는 회사에 장비조종원으로 취업하였다면 잔여 실업급여액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간혹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 전액지급 내용을 잘 일러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선 담당상담원과 통화하여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우대업종에 취업하였음을 재차 알려주신후 잔여실업급여액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담과정중에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다소 부정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에 이의가 있으니 심사청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실업급여액 뿐만아니라, 조기재취업수당액에 대한 고용지원센터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 상담원들을 가급적 심사청구없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심사청구를 귀하께서 언급한다면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제가 8월16일날 조기제취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
>제가 인정일수가 총 90일이고 그중 12일을 수급받고 나머지는 조기수당으로 받으려고 신청하여
>
>어제(9월9일)수당 수급하였습니다.
>
>제가 취업한곳은 건설업이고 장비조종원인데...노동부장관지정 업직종아닌가요??
>
>그러면 100%지급아닌가요??
>
>하루일당 22.000원정도인데..22000원씩 78일만 해도 170만이 넘게 나와야 정상인데...
>
>110정도 나왔던데요..전화문의를 해야하는건지 전화상담전에 온라인 상담합니다.
>
>빠른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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