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후 2005년 12월31일자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사직함을 가지고 업체에 근무중 금번 회사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실직적인 사주는 따로 있으며 저는 그동안 급여 생활을 해왔으며 고용보험료는 2006년1월부터 납부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는 했지만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는 하지 않았는데 저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혜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실직적인 사주는 따로 있으며 저는 그동안 급여 생활을 해왔으며 고용보험료는 2006년1월부터 납부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는 했지만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는 하지 않았는데 저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혜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