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하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당해 사업에서 1년이상'이라는 의미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1)배치전환,전근 등의 인사이동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경우 2)파견지 변경될 뿐, 사업주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3) 기업의 양도 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는 당해 사없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며, 반면에 "종전기업에서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기업에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사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2.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회사이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알수는 없겟으나. 아마도 회사의 일부가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거나 또는 기존의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존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형식을 거쳤다면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회사와의 계속근로를 주장하기 힘듭니다. 이점만 주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3.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 사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변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가 중지되지만,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산휴가전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급적이면 출산휴가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월차휴가중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일부터 출산휴가로 계산됩니다. 미사용연월차휴가는 차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휴가 1~60일까지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61~90일까지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61~9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통상임금 135만원한도내에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6.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중이라도 사회보험료는 납부대상입니다. 다만, 이기간중 소득(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이 없거나 하면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직후에는 유예된 기간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12월경 입사했고 2006.09.18일경(임신35주차) 출산휴가 신청예정입니다.
>
>-2006년 09월 중(정확한 날짜 미정) 회사 방침으로 소속변경(회사 이동)예정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하는 업무나 근무처는 등등 모두 다 동일한데 회사명과 법인이
>변경됩니다.
>
>1. 제가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 방침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회사에서 근무 일수가
> 없게 되므로 경우 출산휴가 만료 후 육아 휴직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출산휴가 중 법인이 변경되면 휴가가 만료되는 가요?
>
>2. 사용하지 않은 연차와 월차가 대략 합해서 20일 남았습니다.
>연차와 월차를 다 사용하고 나서 출산휴가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연월차 기간은 연봉계약을 했으니 유급이되는 건가요?
>
>3. 혹시 연월차 중 출산을 하게되면 연월차 휴가가 남아도 그날로 바로
>출산휴가로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던데 맞는가여?
>
>4. 우리회사가 대기업군에 속해서 2달은 회사에서 정상급여(식대 제외)와 나머지 한달은
> 고용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지급금 135만원에 제가 받는 정상급여 차액을 더해 받는 것인가여?
>
>5. 어떤 산모는 산전휴가 기간 중에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을 소득없음으로 해서
>안낼 수 도 있다는데 저같은 경우 그것은 힘든가요?
>
>감사합니다.
>
>
>공통
>  - 회사 규모 : 근로자수 (현재 5인이상 대기업 --->이후 5인이상 중소기업)
>  - 사업장 소재 : 서울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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