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9463035 2006.09.12 10:43
저는 여행사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운송하는 렌트카 회사에 다닙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전화 응대 입니다. 가이드 전화 / 여행사 전화 / 운전기사 전화 등등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절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누군가는 나와서 일을 하고 밤에도 전화를
전화를 받습니다.

그 동안에는  퇴근 후에 가이드가 회사로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사장님 댁으로 전화가
연결되어 사장님 댁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날 사장님이 연봉계약서에 추가 사항을 첨부하여  야간 수당 5만원을 줄테니 담당자 두명이
알아서 전화를 밤에도 받으라고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더군요

그 중에 한명이 야근 수당이라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생활 침해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곤란하다고 말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참 어영부영 지나가게 되어 나머지 직원들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야간에도
전화를 받는데  벌써 넉달째가 됩니다.

퇴근 후부터 다음날 아침 08:30분까지 일주일동안 하는데 새벽녁에도 전화가 오는 통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한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에 응당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화를 잘 받나 안받나 감시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퇴근 후에는 그래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 편히 쉴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 시간을 다 뺏고도 오히려 감시를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질문 1,  이런한 근로가 부당한 것이 맞는지요?
             질문 2.  나중에 그동안 일했던 수당을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 3.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담당자도 아닌데 이를 토대로 신고 가능한지요?
             질문 4.  만약 야간에 전화 돌려가는 거에 대하여 사장하고 문제가 되어 해고 고           당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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