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2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월급액이 벅차는 것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주간에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해고에 대해서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4월 중순에 입사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은 법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계약시 예정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사전에 합의하에 월급에 포함하였다면 이를 포괄임금정산제라 하여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시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 나이 25살에 법인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 계약시에는 구두로 1500 연봉과 추석/설 50%의 보너스를 주겠다
>
>9시부터 6시30분이며... 정직원입사의 계약으로 이회사에 4월중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정직원이기는 하나 처음 세달은 그냥 아르바이트로 해서 세금을 조금 공제 받고 하자고
>
>(회사측 팀장-사장님 부인) 하시길래 저는 세금이런쪽으로는 사실상 잘 모르는바
>
>저도 공제되니 그렇게하여서 다니고 있다가
>
>3개월후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여기까진 서론이구
>
>제업무가 디자인쪽입니다. 그러다보니 한달에 두~세번은 야근을 할 경우가 생기는데...
>
>아 그러니까 4~6월 그렇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가고 7월에 야근한수당은 받았습니다.
>
>그리고 8월에 야근한 수당도 받았습니다.
>
>근데 9월에 야근한 근무외수당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그 팀장님께 왜 수당이 없냐고 말씀을 드렷습니다
>
>그랫더니.
>
>원래 직원은 기본 30시간은 야근을 해두되는거라며 이제부터 근무외수당을 안주겠다는겁니다.
>
>* 정말 직원은 기본 30시간은 야근을 해두되는건가요?
>
>* 그리구 저희 업체가 5인이상 법인이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업체인가요?
>   (광주에 공장도 있고 / 수서에 사무실도 있습니다. 5인이상 법인)이구요.
>
>=== 죄송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세요 ===
>
>그리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10시쯤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항상 권의주의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저는 해고를 당하는겁니다.
>
>회사일에관해 열심히 생각하고 나름 저희제품에 방향에대해서도 생각하고.
>
>팀장님이 시키는 부분에대해서는 정말 다른 타업체보다 잘하려고 애써서..했었는데...
>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10월이면 추석입니다. 추석보너스가 50%가 있는데..
>
>갑자기 9월에 그만두라시니 저는 그럼 보너스도 못받는게 더욱이 억울합니다.
>
>그래서 저 다시 전화드려서 여쭤봤습니다. 이유가 모냐구. 억울해서 녹음까지 했습니다.
>
>근데 그냥 중소기업에 제가 벅차다는 겁니다.
>
>저 전문대 나와서 월급 115받습니다. 세금띠면 108만원인가?
>
>그리구 근무외수당에 대해서 팀장님께 말씀드린건...
>
>저번달엔 나왔는데 이번달에 안나오면 누구나 여쭤보지 안습니까 기존에 주지 안았더라면
>
>몰라두 근무외수당을 몇달 주다가 안주시는데...그래서 여쭤본 부분을 가지고
>
>그걸 저한티 잘따진다고 나오지말랍니다.
>
>"중소기업에 벅차다나 이유필요없다고" 사장은 그정도("그만두라고") 할수 있다고 하십니다.
>
>녹취했습니다. 억울해서...
>
>참고(제가 이건 부당한거 같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렷더니 됫다고 15일까지 나오라고
>
>하시고 저나끊으시더니 다시 전화하셔서 30일까지 나오라고 하십니다.
>
>어제 날짜는 11일이구요 10월 초에 추석 보너스 50%가 있습니다.)
>
>일전에 제가 일하기전에 제업무를 하시던분도 이런식으로 해고를 당한걸루 알고있습니다.
>
>회사동료에게 들었습니다.
>
>* 이건(위 해고내용) 부당한 사유가 아닌가요?
>
>* 그리고 1년이 안되면 해고수당이나 구제신청을 하지못하나요?
>
>도와주세요.
>
>*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과 / 회사에서 해주지안을경우 어떻게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
>* 사회초년부터 저두 이런상황에 정말 회사가 이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도움 부탁드려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업무중 재해(파견근로자 산재시 책임 사업주는?) 2006.09.13 2522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2 416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3 611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9.12 477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산정) 2006.09.13 662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2 640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3 1173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 2006.09.12 443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성과급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6.09.13 1299
이런것이 부당해고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해요.] 2006.09.12 619
» ☞이런것이 부당해고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해요.] 2006.09.12 782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 2006.09.12 615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프로젝트 만료로 계약기간 설정) 2006.09.12 1443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6.09.12 666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6.09.12 728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기준 2006.09.12 858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기준 (연차수당은 어느때의 임금... 2006.09.12 1918
어제 입사시 필요비청구에 대해 문의드렸는데요.. 2006.09.12 820
☞어제 입사시 필요비청구에 대해 문의드렸는데요.. 2006.09.12 1010
중국내 한국기업 2006.09.11 1389
Board Pagination Prev 1 ...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