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여부(불확정적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지 않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업적여부(확정적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의 소개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2
따라서 다만, 업적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과급의 지급방법과 지급액수 또는 지급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여부나 지급결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이어야 합니다. 실적급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외에 영업순이익의 30%를 제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업주가 갖기로 했는데
>
>퇴직을 할 경우 제가 받았던 이익의 30%에 대해 퇴직금정산시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
>받던 월급만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퇴직금을 준다 그렇지 않다에 대해 언급이 없었는데 1년 근속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
>참고로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장입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여부(불확정적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지 않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업적여부(확정적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의 소개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2
따라서 다만, 업적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과급의 지급방법과 지급액수 또는 지급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여부나 지급결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이어야 합니다. 실적급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외에 영업순이익의 30%를 제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업주가 갖기로 했는데
>
>퇴직을 할 경우 제가 받았던 이익의 30%에 대해 퇴직금정산시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
>받던 월급만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퇴직금을 준다 그렇지 않다에 대해 언급이 없었는데 1년 근속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
>참고로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