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ilid 2006.09.13 11:50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현재(200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 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요?

1. 근무관계 주 44시간 적용업체
2. 일급 22,020 지급
3. 월 기본급 660,600 (1개월 30일 기준 주차수당 포함 근무일수 산정하여 지급)
4. 생산수당    40,000 (현장직원 일률적으로 지급)
5. 가족수당    10,000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등지급)
6. 근속수당    10,000 (근무년수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지급)
7. 월차수당    25,150 (월 만근시 지급)
9. 상여월할   275,250 (상여금 500%를 매월 분할 지급함)
8. 최저임금 산정임금 산정 범위 : 기본급 + 생산수당
9. 최저임금 산정 : 700,600(기본급+생산수당만 산정)/226 = 3,100

이상 상기의 최저임금 산출식에 의거한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법 위반은 없는지요?

한가지 더 문의코져합니다.
주 44시간 근무시 현재 근무형태는 변형근로제로서 1주는 45시간 다른1주는 43시간
근무하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10시간 근무시 휴일 근무
및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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