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22: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법인회사 이름으로 된 재산이 전무하고 회사대표가 이를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실상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법인회사의 경우 임금지급의 의무는 법인회사에 있지 대표이사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방법을 통해 체불임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귀하의 상황과 같은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제도상 어쩔수 없습니다.
우선, 임금체불등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가 체불사실과 액수를 확인하였다면 체당금을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좋은 내용입니다. 다만,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사업을 정지한지 30일이 되지 않았다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기에는 다소 시기가 이릅니다. 사업을 정지한지 30일이 경과하거나 폐업처리된 이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전이라도 관련된 예비준비활동은 해두셔야 합니다. 회사내 각종 회계장부나 거래업체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채권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등을 정리하시어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우선, 아래 소개하는 체당관련정보를 숙독하신후 체당금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입니다. 직원들 4대보험 상실신고 안되어있고요 삼쉴은 사장이 철사로 잠궈놓은상태.
>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전무,이사,부장,직원3명) 사장.전무제외 5명
>  - 사업장 소재 :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633번지
>
>각종 임금 관련 / 최저임금
>   - 5~8월분급여(4개월미지급) : 4,680,000원
>   - 퇴직금계산(472일)            : 1,473,300원 (상여,년.월차수당미포함 순수급여만)
>     * 총계 : 6,153,300원
>
>        경영진(사장&전무) 익권싸움으로인한 사업악화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미지급
>        처음에는 미안해 하더니만 나중엔 말도없이 넘어감. 정확히 언제 준다는 약속 지켜진적
>        없으며 서로 미루는등 지급의사 밝히지않음.
>        더이상 회사의 비젼이없으므로 페업신고할것이니 그전에 나가는 사람은 밀린 급여
>        정산해 주겠다며 직원들에게 퇴사요구(사장) 나가겠다고 급여및 퇴직금 정산해 달라는
>        요구에 알았다며 확답을 하지않고 시일만 늦추고있었음.
>        차후에 페업신고 할테니 노동청에
>        신고하라고함 그나마 실업급여 타먹을수있게 해줄테니 고맙게 생각하라는듯 말함.
>        2006년 9월 8일 페업신고 할테니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고 8일 나타나지도 않았음.
>
>연봉제 관련
>  - 연봉계약 중 관련부분(퇴직금 기타 임금 등) 상세내용
>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은 별도1년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있음.
>     직급은 달아놓고 직급수당에 대한 말도 전혀없었으며 1년 지난후에 급여인상등
>     직급수당도 같이 해결하겠다고 한후 연봉계약서 재계약도 안하였음                
>     (타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자체가 없음)
>
>해고 / 징계 / 부당노동행위 등
>  - 회사의 페업신고 사실을 직원에게알리지 않고 혼자 알아보고 처리하려고 하고있었음.
>    체불급여에 대해 항의시 노동청에서 받으라고만 주장 가서 인정은 하겟다고함.
>
>입.퇴사일 :2005년 5월 25일 ~ 2006년 9월 9일까지
>
>  --- 노동청에 진정서 내고 사장 출석하고 체불 시인했다고합니다. ---
> 9월 20일까지 주지않음 검찰에 송치된다고햇으나, 사장 별생각없습니다 벌금으로 땡이라는걸 아는듯...아직까지 전화 한통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자택으로라도 내용증명을 보낼까요? 아님 전화걸고 대화로?? 전화도 피합니다.ㅠㅠ 혹시몰라 사장주민번호랑 집주소 알아는 왔는데 어디 쓸데나 있을런지...
>* 법인회사는 개인과 다르게 별 책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경리업무를 하던제가 알기로는 대표이름의 재산은 전혀 없으며 부인이나  아들의 명의이고,
> 법인명의의 자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압류할 재산도 없는상황을 사장도 법무사친구와 세무사와 상의후 페업신고 준비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체단금은 사업장이 페업.부도난 사실을 증명해야 받을수잇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이 현재 페업상태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노동청에서는 그냥 시일만 끌뿐 정작 저희들의 급여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봣으나  사장은 검찰송치후 벌금50~100정도면 땡이고 민사로 넘어간다는데 거기서 절차와 시간이 오래걸려 포기한다고들 하더군요 더욱이 사장 개인재산이 없는 상황이면 받기도 힘들다 하고.... 이게 뭡니까!! 그동안 어떤 일이있어도 참고 견뎌냈더니 쫌만기다리면 좋은날 올꺼다 해놓고...드뎌 사장넘 순진한 직원들 뒷통수치고 페업신고도 하지않고 시일만끌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받아야 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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