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월급에서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으로 시간급을 산출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월 340시간이라면 특별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 초과로 볼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위법사항입니다.
이와 별도로 귀하가 말씀하신 131시간이 연장근로 50%를 가산하여 추가 한 근로라면 약 87시간(실 연장근로시간) + 44(연장가산)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귀하의 산정방식이 정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같은경우도 최저임금제 적용을 하나요??
>
>월급제는 시급제가 아닌데..
>
>저희같은 경우 연장근로 포함해서 340시간인데..
>그럼 주40시간 토요일 무급
>
>1) 209시간 * 3100 = 647900
>
>2) 131시간(연장근로0.5 %포함) * 3100 = 406100
>
>총 급여 1054000 이 저희회사 월급직 최저 임금 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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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의 경우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월급에서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으로 시간급을 산출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월 340시간이라면 특별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 초과로 볼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위법사항입니다.
이와 별도로 귀하가 말씀하신 131시간이 연장근로 50%를 가산하여 추가 한 근로라면 약 87시간(실 연장근로시간) + 44(연장가산)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귀하의 산정방식이 정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같은경우도 최저임금제 적용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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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는 시급제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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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같은 경우 연장근로 포함해서 340시간인데..
>그럼 주40시간 토요일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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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9시간 * 3100 = 64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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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1시간(연장근로0.5 %포함) * 3100 = 40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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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1054000 이 저희회사 월급직 최저 임금 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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