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1. 조합간부와 관리자(과장,부장)간 부서협의후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측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2. 근처 식당에서 식사는 담당 부서장과 조합간부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3. 식사후 관리자와 조합간부는 음주와 도박을 하였습니다.
4. 3~4시간 경과후 사소한 말싸움으로 조합간부가 관리자를 폭행하였습니다.
5. 몇시간후 관리자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정확한 진단서는 아니지만 대략
3~4주정도 치료가 요한다고 합니다.
이상이 사건개요입니다.
문의사항)
1) 근무시간내에 회사관리자가 마련한 회사 밖 회식자리는 근무의 연장(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인지요?
2) 회사 관리자의 인도에 의한 사외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규위반사항(근무시간내
음주,도박행위)은 사규에 의거 징계가 가능한지요?
3) 회식자리가 사내외를 떠나 직원간 폭력행위에 대해 사규에 의거 징계가 가능한지요?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1. 조합간부와 관리자(과장,부장)간 부서협의후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측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2. 근처 식당에서 식사는 담당 부서장과 조합간부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3. 식사후 관리자와 조합간부는 음주와 도박을 하였습니다.
4. 3~4시간 경과후 사소한 말싸움으로 조합간부가 관리자를 폭행하였습니다.
5. 몇시간후 관리자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정확한 진단서는 아니지만 대략
3~4주정도 치료가 요한다고 합니다.
이상이 사건개요입니다.
문의사항)
1) 근무시간내에 회사관리자가 마련한 회사 밖 회식자리는 근무의 연장(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인지요?
2) 회사 관리자의 인도에 의한 사외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규위반사항(근무시간내
음주,도박행위)은 사규에 의거 징계가 가능한지요?
3) 회식자리가 사내외를 떠나 직원간 폭력행위에 대해 사규에 의거 징계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