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9.14 09:32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차장/노무사 김정현 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수급요건중 하나가 최후 이직한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아니할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통영고용안정센터의 경우 관련 사업주로 보아 수당을 안준다는 이야기 같고 울산은 관련 사업주가 아니라고 보아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는 것같습니다.

두 회사가 관련회사가 아니라는 증거로 주장입증 하셔야 할듯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하여는 좌측 실업급여부분을 참조해 보시면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조해주십시오

답변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차장/노무사 김정현
전화:02-6277-0150,0127











>저는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해
>울산에서지내다가 잠시고향인 통영에 내려가 있다가 거기서 실업급여을
>신청하였거든요
>그러다가 한달정도 지나서 울산으로 다시 일을 하게 돼었거든요
>전회사에 협력업체로 들어가게 돼었는대...교차료을 통해서 ....면접후
>전회사에서 일하던곳이 아닌 다른라인인대...
>
>통영 실업급여 센터에서는
>주소가 갔다는 이유로 조기채취업수당을 받기가 힘들다고 함니다
>
>하청기업에서 주소가 다른곳이 어디에 있고
>공문에
>기계를 양도 받거나 임대 않하는곳이 어디에있는지
>아 그리고 밀접한 관계가 아닌곳도 있나요
>
>공문이 와서  전회사랑 지금다니는 회사랑
>입장이 이상합니다...
>
>그레서  울산 고용안전 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정직원에서 하청으로 넘어가더라도 생한하는 라인이 틀리면 됀다고
>하내요
>통영은 왜 렇게  이상하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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