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9.14 16:53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재요양 신청을 하셔야 할듯하며 재요양의 요건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거나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의사의 진단서)이 있으면 가능할듯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서는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전화: 02-6277-0111~0119)로 문의 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05년 4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2006년 6월 말일부로 근로복지 공단으로 부터 종결하라는 통보와 동시에 장애5급 판결을 받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몸상태가  30분이상을 앉아 있을수가 없을 정도로 허리가 심하게 아픔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여러번 재 치료를 받게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승인이 나지를 않는군요
>어떵게 해야 다시 치료를 더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에 복귀를 하려고 해도 몸상태가 이러니 복귀할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합니다
>7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에서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상태로는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가 없는데요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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