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9.14 17:25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청년 채용 패키지 프로그램의 현장연수의 경우 임금에 대한 대가로 근로를 하신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청년채용패키지프로그램의 법적 성격은 중소기업중앙회 에서 채용 수요를 파악해 위탁맞춤교육을 시키고 채용시키는 제도인데 이렇게 본다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연수생, 교육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관할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 채용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취업을 하였습니다.
>
>현장연수 기간이 2005/7/25  ~  8/24일 까지입니다.
>
>
>궁금한 점은 1개월 정도의 현장 연수 도중
>
>8월22일 취업하여 정직원으로 채용 되어서 근무도중,
>
>2006년 7월26일에 퇴사하였습니다.
>
>
>회사측에선 계약기간인(2006/08/22~2006/07/26)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
>알아보니 어떤 형태던( 알바,수습,인턴) 계속하여 출근을 하였으면, 이를 증명하면 될거 라는데,
>
>현장 연수도 일종의 근무로 봐도 되는지요?
>
>
>현장연수 기관과, 연수비 지급 현황으로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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