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9.15 18:10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연차를 미리 쓰고 아기가 태어난 날과 상관없이 몇일이 지난후에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꼭 아기의 출생일을 산전후 휴가 개시일로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산전후휴가기간의 배치는 분만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산후(産後)에 45일이상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미리 쓰고 아기가 태어난 날과 상관없이 몇일이 지난후에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있으나 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는 없는바 불이익을 받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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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9월 26일이 예정일인데요..
>10월 8일까지는 연차를 쓰고 그 이후부터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들은 얘기로는 만약 아기가 10월 8일 이전에 태어나면 그날부터 산전후 휴가를 써야된다는데..
>연차를 미리 쓰고 아기가 태어난 날과 상관없이 몇일이 지난후에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꼭 아기의 출생일을 산전후 휴가 개시일로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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