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1210 2006.09.15 09:44
무단결근(다리가 아파 요양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사 청구중에 있고 회사의 산재가 아니므로 복귀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하였슴)으로 해고되어 1개월 경과후 다른 병명으로 요양신청하여 일부 요양승인을 해고일자 전으로 소급하여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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