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dlee 2006.09.16 17:59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변경된 주 40시간제 하에서

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년차를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 06.01.01 입사한 직원이 5개의 년차를 미리 사용 후 06.07.15에  퇴사하는 경우와

같은 날에 입사하여 같은 날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고 그 직원은 년차를 미리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

이 두명에 있어서의 7월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의 경우 년차가 원래 발생하지 않는 인원이므로 년차사용분에 대해서 급여를 감액해서 지급

하고 후자의 경우 년차도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도 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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