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8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탁이란 쉽게 말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금액이 합의가 되지 않아 채무자가 최대한 노력했다는 의미로 법원에 채무자가 생각하는 금액을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공탁을 보며 채무자로써 최대한 노력했다는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법으로 정한 퇴직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공탁을 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법정퇴직금을 마치 합의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급명령보다는 소액재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임금받는 기간이 길어질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소액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짧게 현재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1. 퇴직금요구>>>사업자 거부
>2. 노동부 진정>>>2006.9.18일부로 지급명령
>3. 2006.9.16일 사업자가 만자자고함>>>퇴직금 다못주겠다 일부만 받아라
>4. 무슨 교통사고 합의금이냐? 다 받겠다
>5. 그럼 난 기일 넘기겠다. 퇴직금 공탁한다.
>계약서상의 문구를 갖고 늘어지면서, 판사앞에서 따지겠다. 변호사 알아봤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의 문구란 연봉에 퇴직금 포함입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근로감독관께서 알아보시고 무효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지급하라고 했는데 저럽니다.
>퇴직금을 공탁한다는건 뭐고, 이제 민사재판을 해야하는데 소액으로 할지 지급명령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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