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9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은 해고와는 다른 사안입니다. 대기발령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한가지는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는 경우와 해고를 하기 위한 징계성 대기발령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인사이동을 하기 위한 대기발령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인사이동이 합리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부당전직로 간주하게 됩니다. 납득할 사유없이 귀하의 거주지와 동떨어진 곳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해고라고 단정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택배회사에서 2006.4.1일부터 근무중에 ~ 9.7일자로 대기 발령을 받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도 없고 업무에 충실하게 근무한것 밖에 없습니다
>
>저는 본사 직원이였고 사무실 직원 3명에게도 인사발령 통지서을 9.7일로 받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처음 격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
>제가 9.7일날 나오면서 한말은 현 거주지에서 이곳인데  본사 경기도 수원으로  어떻게 출퇴근 하라는건지 회사을 그만두라는것 밖에 더되냐고 한마디하고
>9.8일부터 오늘까지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아무말도 없구요
>회사을 나올때에는 사표도 쓰지않고 나왔어요
>
>회사가 어려운것도 아닌데  왜 대기발령을 내렸는지 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회사는 지금도 잘 돌아 가고 있어요
>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회사로 복귀하기위해 노동 위원회 신세지고 싶지는 않어요
>회사로 부터 부당 해고로 해고비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이 메일로 답변 부탁드려요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수급 신청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수급자격이 없데요.. 2006.09.18 1145
☞실업급여수급 신청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수급자격이 없데... 2006.09.19 4377
임금체당금 지급 후 구상권의 범위 2006.09.18 1942
☞임금체당금 지급 후 구상권의 범위 2006.09.23 4516
해외 주재원 근무후 복귀 비용 관련 2006.09.18 2051
☞해외 주재원 근무후 복귀 비용 관련 2006.09.23 1528
☞☞해외 주재원 근무후 복귀 비용 관련 2006.09.26 2189
연차휴가 갯수 질문 2006.09.18 458
☞연차휴가 갯수 질문 2006.09.19 646
감시적 승인의 조건 2006.09.18 681
☞감시적 승인 (위탁업체 업체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 2006.09.22 2000
연장근로수당 산정방법에 대하여... 2006.09.18 704
☞연장근로수당 산정방법에 대하여... 2006.09.19 799
퇴직의사를 미리 밝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경우 2006.09.18 850
☞퇴직의사를 미리 밝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경우 2006.09.19 1186
수숩기간 중 평균임금을 산정 2006.09.18 987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을 산정 2006.09.20 2703
억울한 대기발령 받었습니다 2006.09.18 904
» ☞억울한 대기발령 받었습니다 2006.09.19 1275
주40시간제 근무, 연차수당 2006.09.18 889
Board Pagination Prev 1 ... 2951 2952 2953 2954 2955 2956 2957 2958 2959 296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