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9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에 중도입사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4월에 입사하였다면 주5일제가 도입 이후부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7월달 만근을 했다면 8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매월 만근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월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불이익하지 않은 예시 1.으로 계산해보면 4.17일부터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1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매월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15일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10일이고 이미 매월 발생한 휴가가 5일이라면 이미 발생한 5일을 포함하여 10일(추가로 5일 발생)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07.1.1부터는 입사 1년차로 계산하여 08.1.1에 1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006년 4월 17일에 입사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2006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제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매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
>그럼 저는 올해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내년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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