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kes 2006.09.19 13:55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3개월간 아르바이트학생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조건은,
시급, 식대, 주휴수당(5일 만근시 2일 주휴수당 지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10월첫주중 추석연휴로 인해 7일중 2일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일근무시 2일 시급에 토,일 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여부

2. 주중 국경일이 끼어 4일만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3. 10월 첫주 연휴동안 중간이 낀 2일을 다 쉬게 할 경우
    시급과 주휴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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