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0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기술도입으로 계속적인 근로가 어려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변경되면서 업무 형태가 변화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년전부터 다니던회사가 작년에 다른업체에 매각되어 변경되었습니다.
>
>회사가 변경되면서 내부적인 회사방침과 업무의변화 들이 많고
>
>전체적인 변화가 매우큽니다.
>
>현재로써 하루하루 회사생활이 너무 힘들고 적응이 되지않습니다.
>
>어서 다른자리를 알아보고 현재회사를 그만두고싶지만 취업이 워낙 어려운때라
>
>우선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직장을 구하고자합니다.
>
>그간의 공백이 얼마나될지 모르는데 수입이 없어 고민입니다.
>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수있는지 궁급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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