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0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기술 및 신기계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를 입증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술 및 신기계에 부적응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던 부서가 폐지됐다든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귀하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사유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월말 5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가족과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에 다니던 회사와 관련된 일이라 쉽게 적응하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6개월이 지나보니, 새로운 기술에 (즉 개발)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개발팀의 한 Part Leader로 지내구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팀장님 께서 파트의 의미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파트가 없어지고, 같이 일을하던 팀원을 다른파트로 옮김에 따라 현재는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파트의 실적이 크게 드두러 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신거 같다고 하시면서, 현재는 혼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을 한다기 보다는 그냥 출퇴근 한다는것이 맞는 표현인거 같습니다...처음 이 회사에 이직하였을 때 팀장님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파트는 2년동안에 크게 실적에 고려하지 않고 선행 기술에만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하루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황당합니다...
>
>따라서 퇴직후 이직을 하려고 고려중입니다...요즘 같은 세상에 다시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인데 바로 직장을 구할수 있을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럴경우에 본인이 퇴직을 하지만 실여 급여를 받을수 있는 지의 여부가 금궁합니다..
>또한 실여 급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지는 또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금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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