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1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직책, 임금수준, 관리감독여부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실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막연히 업무상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그 금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배상액을 사유로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손해배상액으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년9개월간 현재 회사에서 부장으로 재직중입니다. 해외투자를 검토하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 취소와 함께 지난 8월에 명예퇴직을 통보받고 9월까지 근무하고 10월분 급여와 위로금 2개월치를 받는 조건으로 퇴직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
>9월말 업무종료를 앞두고 한가지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해외영업팀장으로서 해외 수출한 대금 4,100만원을 4개월째 못받고 있으며, 9월말까지 해결하고자 노력중이나 2/3정도는 받을 수 있으나 1/3정도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팀장으로서 장기채권 발생에 대한 업무상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퇴직금 정산이 10월말이니 그때까지 100% 입금될 경우는 염려가 없으나 만일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저 개인적으로 본건에 대하여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0월 급여, 퇴직금, 위로금 등 총 2천만원 정도가 10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압류 또는 지급거부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급작스런 퇴직으로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설상가상이 됩니다.
>빠른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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