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h1963 2006.09.21 09:37
2006년 8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급과 영업성과급으로 일해왔습니다.
퇴직시 대표가 그동안의 성과급을 인정해 줄테니 퇴직금+ 8월분 임금+ 성과금을 16개월 분할로 하자라는 합의서에 어쩔수 없이 서명하였습니다. 서명을 안하면 성과급(약 1,300만원)을 못주겠다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기본급만 계산하고 그것도 실 고용기간이 3년 3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하였습니다.(약 2년간은 4대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에서 휴직상태로 월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가서 상담했더니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성과급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서명은 하였지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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